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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광주서 올해 일평균 노인 1.3명 학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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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2 11:22 조회 55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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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04.27(목) 20:12
  • 오복 기자

[매맞는 노인들](상)학대 현황·구멍난 시스템
검거율 10-30%…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을땐 개입 힘들어
광주시, 전문기관에 관리 일임…직원 9명이 전담 ‘업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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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고령화 사회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학대받는 노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올해 일평균 1.3명의 노인이 학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담 인력 9명이 광주 전역의 학대노인을 돌봐야 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전무한 전담공무원의 필요성과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광주에서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신고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150건, 2019년 206건, 2020년 268건, 2021년 266건, 2022년 340건 접수됐다.

올해 1월에는 40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7건)에 비해 135.3% 급증했다. 하루 평균 1.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광주경찰청의 집계와 별개로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전화 건수와 일반 상담 등을 포함하면 실제 접수된 사례는 한해 40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경우는 10-30%로 매우 낮다.

광주지역 노인학대 검거 건수는 2018년 23건(23명), 2019년 51건(51명), 2020년 72건(73명), 2021년 44건(44명), 2022년 60건(60명), 2023년 1월 6건(6명)이다.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한 노인이 학대를 부인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인 학대는 대상자 인권 중심 수사로 이뤄지며 특히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경찰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서 빈번하게 발생,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노인학대 조사와 상담,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무진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하지만 광주시의 노인 학대 관리체계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노인 학대 관리체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일임’하는 구조여서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노인 학대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뗐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노인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인계한 후 업무가 종료되는 구조로, 전문성을 가진 전담공무원이 없는 상태다.

또 모든 책임을 넘겨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9명에 그쳐 업무 과부하에 걸려있다.

전문인력들은 기관으로 오는 400여 건의 신고·전화와 더불어 경찰, 구청에서 인계되는 신고, 상담, 판정, 현장조사, 사례관리, 홍보, 교육 등 업무를 모두 소화해야 할 뿐 아니라 고난이도 사례의 경우 회의도 진행해야 한다.

또 1명의 학대 노인을 3개월 간 추적관리 해야 하고, 현장조사나 가정방문의 경우 긴급방문은 12시간, 비긴급방문은 72시간 내에 2인1조로 출동해야 한다.

때문에 전문기관은 업무를 전문·연속성있게 도와줄 전담공무원 등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인보호기관 한 관계자는 “학대 행위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개입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할 시에는 개입이 불가능하다”며 “상황을 고려하면서 상담하고 피해자를 설득하면서 꾸준히 밀착 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과 행정적 업무를 전문·연속성 있게 도와줄 전담공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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