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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오늘 어버이날…끊이지 않는 존속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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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8 09:58 조회 56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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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08 00:00:00 (05면) 


피해자 연령대 50대~80대 다양해
자녀에 대한 처벌 불원에 양형 감소
정신질환, 중독 등 가해자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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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존속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고성의 자택에서 70대 노모를 또 폭행했다. 노모가 "술을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 것에 화가 난 A씨는 접이식 나무 의자를 들고 노모를 수 차례 때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어머니에 대한 폭력 행위가 지속·반복돼 떨어뜨려 놓지 않을 경우,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직계 존속인 부모를 상대로 한 '존속 범죄(폭행·협박·살해·감금 등)'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모-자녀 사이를 비롯해 가정 내에서 발생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보가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이 선고한 존속 범죄 관련 판결 2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는 70~80대 고령층뿐만 아니라 50대 중년층까지 있었다. 피해 유형은 "죽으라"는 등 욕설을 한 정서적 학대부터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 위협을 가한 행위까지 다양했다.

평소 금전 문제로 50대인 어머니와 갈등이 있던 B씨는 2021년 2월 원주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해 찾아갔다가 구속됐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에는 어머니가 자신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44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상습존속협박,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존속 범죄는 패륜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본보가 분석한 20건 중 7건이 이에 해당됐다.

C씨는 지난해 5월 강릉의 주거지에서 "택시비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 80대 부모가 잔소리를 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찌를 듯이 협박했다. 이를 말리는 형제에게도 폭행을 가했지만,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 가해자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나 알콜·마약 중독 증상이 있어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20건 중 4건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강원지역에서 검거된 존속 범죄자는 529명으로 연평균 106명에 달했다. 강원도는 노인 인구 1,000명당 노인 학대 신고 접수 비율이 3.9%(2021년 기준)로 제주,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김영범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부교수는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면서 학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노인도 많다”며 “인권의식 강화,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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