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NO老케어 ② 노인 학대 오명 쓴 요양원···노노케어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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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25 13:10 조회 524회 댓글 0건본문
- 기자명 김현우 기자, 김혜선 기자
입소자 평균 연령 81세
보호사 평균 연령 60세
시설도 노노케어 '형국'
①죽어야 끝나는 가족 요양···"나 아니면 누가 돌보나"
②노인 학대 오명 쓴 요양원···노노케어의 그늘
③노인요양등급제를 폐지하라···현장 종사자의 눈물
④"유치원 옆에 요양원 설치하라"···청년·노인 정책 함께 봐야
하지만 그는 약 복용을 거부하면서 몸부림쳤다. 중증 치매환자는 질환으로 자기 통제력을 잃으며 종종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심하면 요양보호사를 폭행하기도 한다. 송씨도 공격적인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송씨는 약 복용을 거부하다 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면 자주 생기는 일이라 김씨는 당황하지 않고 우선 송씨를 진정시켰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부하며 침상을 흔들어대는 송씨의 행동에 하는 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해 팔을 침대 난간에 고정했다.
환자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신체 구속이 신체적 학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사가 환자의 약 복용을 포기하는 것도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다. 맨몸으로 남성의 치매환자를 저지하기에는 여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결국 김씨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입소자 평균 연령 81세
보호사 평균 연령 60세
시설도 노노케어 '형국'
앞으로 2년 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국인 5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뜻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마저 0.7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노인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노인이 병들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노노(老老)케어' 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일본도 노노케어 홍역을 앓고 있다.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개호(돌봄) 살인'이 속출한다. 우리도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여성경제신문이 계묘년 신년기획으로 이미 시작된 노노케어의 현장을 조명하고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①죽어야 끝나는 가족 요양···"나 아니면 누가 돌보나" |
# 68세 10년 차 베테랑 요양보호사 김경순 씨(가명)는 최근 재판을 받았다. 중증 치매환자 75세 송재근 씨(가명)를 폭행한 혐의였다. 사건의 발단은 약 복용에서 시작됐다. 21년 8월 어느 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재근 씨에게 약을 먹여야 했던 경순 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송 씨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약 복용을 거부하면서 몸부림쳤다. 중증 치매환자는 질환으로 자기 통제력을 잃으며 종종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심하면 요양보호사를 폭행하기도 한다. 송씨도 공격적인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송씨는 약 복용을 거부하다 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면 자주 생기는 일이라 김씨는 당황하지 않고 우선 송씨를 진정시켰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부하며 침상을 흔들어대는 송씨의 행동에 하는 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해 팔을 침대 난간에 고정했다.
환자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신체 구속이 신체적 학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사가 환자의 약 복용을 포기하는 것도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다. 맨몸으로 남성의 치매환자를 저지하기에는 여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결국 김씨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서청주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한 입소자를 이동시키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선 요양원 입소 노인 폭행사건이 논란을 부르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양시설 '폐쇄성'이 높아지면서 더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요양원이 노인 학대의 온상인 듯한 오명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2017년(4622건)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에만 총 6774건의 노인 학대가 발생했는데,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가 536건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요양원은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침대 난간에 안전바를 설치했다가 신체적 학대란 이유로 지난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수원의 중앙요양원은 폐업 조치를 받았다가 올 1월 재운영하기 시작했다.
요양원 측은 노인 학대와 관련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환준 중앙요양원 원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바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며 "국가 공인된 시설 외 기물을 설치하면 노인 학대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요양원 외 3곳에서도 근무해 왔지만, 여기가 다른 요양원보다 특별히 입소 어르신의 신체를 억제한다고 느끼지 못했다"며 "이게 과연 노인 학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폐업 당시 학대 판정으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입소자 가족들은 오히려 중앙요양업 폐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중앙요양원이 폐쇄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입소자 가족들은 폐업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폐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입소자의 거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다. 정원 150명이었던 중앙요양원은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권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했다.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집에서 간병하자니 1~2급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1등급은 '와상 또는 중증 치매' 환자가 2등급은 '준와상 또는 치매'를 앓는 환자가 판정받는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24시간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
요양보호사 대부분 중·장년 여성
"목욕하는 날은 땀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남자 요양보호사가 3명뿐이라 웬만한 어르신을 다 제가 들어서 이동해야 해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근골격이 약해요. 또 목욕 날은 바닥에 물도 있을 수 있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현직 요양보호사 A씨(64세)
"제가 이 요양원에 왔을 땐 오십 대 초반이었어요. 당시 15번째로 어렸으니까 중간 정도 나이였죠. 근데 10년 지난 지금은 제가 6번째로 제일 젊습니다. 결국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문제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해요."-현직 요양보호사 B씨(62세)
지난달 2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서청주노인요양원'을 여성경제신문이 찾았다. 이날은 마침 입소자 목욕 날이었다. 올해 64세 요양보호사 명희 씨는 입소자 덕준 씨를 목욕시키기로 했다. 덕준 씨의 몸무게는 74kg. 명희 씨는 53kg의 왜소한 체격의 여성 요양보호사다. 기존 침상에서 목욕용 베드로 덕준 씨를 옮겨야 하는데 여간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결국 다른 요양보호사 두 명이 힘을 합쳐 목욕용 베드로 덕준 씨를 옮겼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덕준 씨의 머리에 샤워기 호스를 갖다 대자 덕준 씨는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저리 치워! 치워 이놈들아!". 요양보호사 명희 씨는 "어르신 잠깐만 참으면 금방 끝나요"라며 달랬다. 하지만 속수무책. 덕준 씨는 명희 씨를 손으로 밀쳤고, 명희 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물벼락을 맞는다.
이처럼 힘이 약한 노인 요양보호사가 노인 입소자를 돌보는 상황은 이미 요양원에선 익숙한 장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원 입소자 평균 연령은 81.8세로 나타났다. 이 중 57.2%가 치매를 앓고 있다.
요양보호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인 94.7%가 여성이다. 평균 연령은 58.7세로 50·60대가 전체 요양보호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 인력 유입은 끊기다시피 했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노노케어'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경제신문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노인거주시설인 '예가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A씨(여·68세)를 만났다. 그는 본지에 "요양보호사의 퇴직 원인은 거의 손목 어깨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다. 근무자들이 나이가 있어 대부분이 골다공증으로 뼈가 내려앉은 상태"라고 호소했다.
다른 요양보호사는 "낙상의 위험이 있는 80~90kg에 달하는 환자를 이동시키려면 여자 2명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치매 환자의 경우 돌보는 게 더 어렵다. 식사를 제때 챙겨드려야 하는데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면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원 폭행 사건들을 보면 억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격한 행동의 치매 환자를 돌보면 보호사도 의도치 않은 폭행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 등 보조 도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폭행의 기준이 모호해 억울하게 폭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환자는 환자별 특성이 다양해서 이들을 간병할 때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휴머니튜드(인간적인 돌봄 방법)' 교육 등 보호사는 전문 간병 교육을 받아야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그럼 20·30대 요양보호사 전문인력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 현실에선 급여 때문에 젊은 인력은 시설이라면 손사래를 친다. 요양보호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장기근속 수당을 받지만 이마저도 3~5년이 지나야 5만원, 5~7년이면 6만원, 10년간 일했더라도 신입 요양보호사의 월급보다 고작 7만원 더 받는다.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는 은퇴 여성이나 전업주부가 나이 들면 '용돈벌이'로 생각하는 직업이 됐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터무니없이 쉽다. 돌봄 경력이나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의 국가자격증이 없더라도 총 240시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 90%의 합격률을 자랑한다.
이에 반해 퇴직률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년 차에 도달도 하기 전에 현직 요양보호사의 절반인 46.2%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 상황 발생 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숙련자가 필수적인 요양원에서 대다수의 요양보호사가 일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떠나고 있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요양보호사 1명당 10명을 담당해야 모든 노인 환자를 돌볼 수 있다.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지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비교적 쉽게 자격을 취득해서 요양보호사가 되는 상황"이라며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서비스 전문성은 떨어지고 낮은 급여가 형성돼 요양보호사의 이탈도 굉장히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는 구조이고 이게 반복되면 시설 내 폭행 문제와 이로 인한 보호사의 이탈과 시설 폐쇄 문제는 가속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요양시설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 노인들은 거처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엉망진창 정책에 '파리목숨' 된 요양원
이달 16일 여성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한 '[단독] '왜 보호사가 수건 빨았나' 건보공단 23억 회수 조치 요양원 '날벼락''에 따르면 최근 강릉에 위치한 한 요양원은 입소자 세탁물을 요양보호사가 세했단 이유로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회수 조치당했다.
시설 내 세탁물은 위생 관리 원칙에 따라 '위생원'이라 불리는 종사자가 세탁해야 한다. 다만 시설 내 세탁물을 전량 외부 세탁업체에 위탁할 경우엔 위생원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강릉 A요양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입소자 세탁물을 세탁해 약 3년 치 요양급여를 회수 조치당했다.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 요양 정책의 허점이 절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나온다.
우선 입소 노인의 경우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기저귀를 채워 대·소변을 보게 한다. 기저귀를 새것으로 교체할 때 피부에 묻은 변 등을 닦아줘야 하는데 물티슈로 닦으면 피부가 상해 심하면 '욕창'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수건을 적셔 변을 닦아야 한다.
건보공단은 "환수처분은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시설 측은 위생원을 두지 않았고, 이럴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요양보호사가 세탁물을 처리한 결과가 확인됐고 위생원이 1명 내지 2명 결원됐음에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전액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환수 절차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문제가 발생한 요양원이 위생원을 두지 않은 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경까지. 그런데 이때 법안을 보면 위생원과 관련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종사자 문제가 생기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타 인원에게 지급된 급여까지 모두 추가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게끔 되어 있다.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는 요양원 측이 세탁물을 전량 위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종사자 모두의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적용해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위생원이 해야 할 일을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이 필요할 때마다 대신했기 때문에 빨래에 관여한 종사자 전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만큼 환수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현재 문제가 발생한 A요양원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회수 조치 취하 소송 중이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시설 입소 환자 중 일부 중증 이상 치매 노인의 경우 개인 속옷 등을 남들이 가져가서 세탁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인적인 속옷 등 예민한 세탁물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현장에서 세탁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세탁물 '전량'을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건보공단은 즉시 환수 조치를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진입 장벽 높인 일본
한국보다 20년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요양보호사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 보건복지부 격인 후생노동성은 1차 베이비붐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253만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목표 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8만명을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일본이 택한 방법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일본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2년부터 많게는 3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실무 경험은 최대 1855시간을 연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일본은 단순히 신체적 돌봄에 초점이 아닌 인간 존엄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에 집중했다. 요양보호사도 의료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의료영역 교과를 50시간 추가했다. 이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1855시간의 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배출한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부터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여성경제신문에 "개인 사업자에게도 요양원 운영을 허락하면서 국내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겼는데, 필요 인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외부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상황"이라며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는 정부에서 계속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수가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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