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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한 해 노인학대 7천 건, 가해자 신고 못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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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25 13:18 조회 5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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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3일 13시 02분 


한 해 노인학대 7천 건, 가해자 신고 못하는 이유는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손석훈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우리의 권익을 찾아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고령화와 노인 인구 급증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 특히 노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손석훈 조사관과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십니까?

◆ 손석훈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조사관(이하 손석훈): 안녕하세요.

◇ 이현웅: 조사관님, 노인 학대라고 하면 신체 폭력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또 어떤 경우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나요?

◆ 손석훈: 신체 폭력은 물론이고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위가 다 노인 학대에 해당하고요. 모두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노인학대가 한 해에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 손석훈: 작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로 인정한 건수는 6,774건인데요. ‘19년 대비 29%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찰청과 함께 공식적인 노인학대 신고 경로 중 한 곳이고요. 노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학대 판정, 피해 노인 지원,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 같은 노인 학대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이현웅: 한 해에 6,774건이라니 어마어마한데요. 주로 어떤 모습으로 노인 학대가 나타나나요?

◆ 손석훈: 작년 기준 전체 학대 인정사례의 74%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88%이고요. 피해 노인의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의 고령이었습니다. 게다가 학대 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63%이고, 심지어 5년 이상인 경우도 33%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노인 분들이, 예를 들어 폭행과 폭언을 동시에 당하고 그랬다는 건데, 이렇게 고령이신 분들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데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했다면 가해자도 보통 가족인 거죠?

◆ 손석훈: 네,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배우자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피해 어르신들이 자기 배우자나 자녀를 처벌해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손석훈: 우선 노인 학대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피해 어르신 입장에서 배우자나 자식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오랫동안 고통을 참으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학대가 지속되었다는 통계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학대는 분명히 범죄이고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노인 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나 개인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는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가정 내 문제니까 이런 이유로 국가나 우리 사회가 이걸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이현웅: 노인학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처벌이 쉽지도 않고, 또 처벌만이 해결책이 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 손석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만이 능사는 아니죠. 다만, 처벌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재발 방지 교육이나 상담으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대의 내용이나 가해자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지, 강경하게 대응할지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판단해서 이번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번 제도개선은 좀 더 강경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이네요?

◆ 손석훈: 네, 저희가 이번에 실태 조사한 결과, 작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접수 받아 학대로 인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는 5년 이상 매일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옷을 벗긴 채 물을 붓는 등 심각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권익위는 가해자에 대해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또 노인 학대 현장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조사 실시기준‘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이 누락 되어 있어서, 이를 추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 이현웅: 제도개선이 잘 이루어져서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손석훈 조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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