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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양원 내 '더글로리' 없앤다, 오는 6월부터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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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25 10:35 조회 5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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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지 기자
  •  승인 2023.04.17 17:58


유지관리비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동시에 따라와…
최근 요양원 내 ‘더글로리’와 같은 노인학대 이슈가 연일 불거진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격적으로 법안이 가동되면, ‘유지 관리비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통과 후 겪었던 진통이 그대로 재현되진 않을지 업계의 우려가 짙다.

 

CCTV 유지관리비 부담 높아…, 시설 배려한 정부 지원금 조달 가능성에 주목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6월 23일부터 노인학대 예방,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도 도입 후 유지관리비에 관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5년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통과되고, 시간이 지나자 어린이집 원장은 유지관리비에 관한 운영부담에 노후화된 CCTV를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 CCTV A/S기간 종료로 기기 불량 및 장치 오류, 소모품 교체로 인한 비용 지출이 크다”고 국민참여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청구비용으로 카메라영상저장장치(DVR, Digital Video Recorder)나 카메라 불량으로 인한 교체 시 약 70~80만원 선이며, 4대를 교체하면 113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출장비는 별도라고 덧붙였다.
[사진=요양뉴스 가공]
[사진=요양뉴스 가공]
이처럼 CCTV를 설치하지 않았던 장기요양기관은 설치비에 유지관리비까지 대폭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 985개 가운데 86%에 달하는 2만 6,692개가 설치된 지 5년이 지나 노후화됐다.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공주택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하도록 명시했으나,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지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CCTV가 방치된 상황이다. 똑같은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교체주기 가이드라인 제공’, ‘예산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설치 필수처럼, 보호자 영상도 자유롭게 열람 가능해지나?

한동안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해도,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보호자에게 모자이크한 영상만 공개했다. 심지어 모자이크비를 직접 보호자가 부담해야만 자료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어린이집 대처는 수년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관련 법안을 개정해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원본 열람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외에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아동’처럼 ‘노인’의 경우에도 학대 예방 피해를 위해 보호자의 자유로운 열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규칙을 포함한 하위법령 개정에 달렸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의 ‘열람 법적절차’를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어, 기관의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에게 CCTV 원본 열람이 허용될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열람 요청을 응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화된 법안에 맞춰 정부는 유지비 관리비 부담,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관한 기준점이 되는 세부 법령도 신속히 내놓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국비와 지자체 지방비 180억을 조달해 CCTV 설치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유지관리비 부담도 해소하기 위해 추후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곧 공개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보호자 영상 열람 기준 등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될 것”고 밝혔다.


출처 : CCTV뉴스(https://www.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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