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읍시, ‘어르신 학대. 인권 침해 근절’ 노인 인권 증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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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25 09:53 조회 513회 댓글 0건본문
19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학대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가져
기사 작성: 박기수 - 2023년 04월 19일 12시03분
정읍시가 어르신을 대상 인권 침해와 학대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어르신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어르신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에는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 교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관계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오 관장이 강사로 나서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를 주제로 노인학대 사례와 신고 방법, 노인학대 법적 신고 의무자인 종사자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와 함께 정읍소방서의 협조로 ‘생명을 살리는 시간, 골든타임’이란 주제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이론·실습 교육도 병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설 종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그 책임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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