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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9 12:51 조회 4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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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19 09:24:55 


김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6년 유엔에서 매년 6월5일을 ‘세계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 국민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노인은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를 당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부양의무자의 과중한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족이고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단순 가정사로 여겨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통계로 살펴보면 노인 100명 중 7.3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가정 뿐만 아니라 생활 및 이용시설의 학대 발생 비율도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책은, 개인이나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사회적 노력과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합쳐져야만 가능하다.즉 사회 전체가 노인의 보호자이자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직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수급자의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년기’이므로 우리 모두 예외일 순 없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는 우리들의 미래 문제일 수도 있다.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국번없이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혹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신고 가능하며,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어느 배우의 어머니께서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네가 걸어온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네가 갈 길이다’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인간의 대부분은 노년의 삶을 맞이한다. 우리 모두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확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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