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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거슬리게 하지마" 70대母 머리채 잡고 끌고가 때린 40대 패륜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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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8 13:08 조회 58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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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4.09 05:01 수정 2023.04.09 05: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B(70)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의 이유는 A씨가 잠자려고 하는데 B씨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A씨는 지난 2021년 B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세 차례 폭행했다 지난 2017년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어머니 B씨가 아들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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