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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제주 '노인학대'…가정서 자녀와 배우자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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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2 12:43 조회 57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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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근 3년간 노인학대 441건…93.4%가 가정에서 발생
가해자는 아들·배우자·딸·며느리 순…학대 유형은 정서·신체·경제·방임 순


제주에서 최근 3년간 학대로 피해를 본 노인 대다수가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로부터 정서나 신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노인전문보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는 134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159건, 2021년 148건을 포함하면 제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학대는 441건이다.

특히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 보면 93.4%인 412건이 가정에서 일어났고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최근 3년간 21건이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39건, 딸이 40건, 며느리 10건 등 대부분이 가족들에 의한 학대였다.

자해 등 자신 스스로 학대하는 사례도 35건으로 파악됐다.

학대 유형을 집계한 결과 중복 접수된 경우를 포함하면 언어와 정서적 학대가 7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학대 661건, 경제적 학대 88건, 방임 69건, 성적 학대 10건, 유기 5건 순이었다.

제주도는 노인학대가 일어난 시설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4곳과 서귀포시 2곳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을 내린 것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시설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제주도내 모든 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돼 1년에 5차례 인권지킴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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