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경북』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마을 앞 실버안전길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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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4 10:15 조회 497회 댓글 0건본문
17개 시군 116개소, 도로 점등형 표지병 설치로 어르신 등 교통약자 안전 확보
안상수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8일
[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달부터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을 벌인다.
28일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노인 보행 중 사망사고의 과반수(52.8%)가 도심지를 벗어난 시외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고자 시행되는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은 인도가 없는 시외지역의 좁은 마을도로에 도로 가장자리 보행구간의 바닥구획선을 따라 약 2~5m 간격으로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노인보행사고예방'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돼 상주시의 10곳에서 시범 추진한 결과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올해 도비 6억원과 시군비 등 총사업비 21억원을 확보해 17개 시군 116곳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해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10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16곳에 보도·차도의 경계인 연석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거나 노란색 덮개를 씌우고,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차선을 황색으로 표시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리게 된다.
이순동 경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노인 보행 중 사망사고의 과반수(52.8%)가 도심지를 벗어난 시외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고자 시행되는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은 인도가 없는 시외지역의 좁은 마을도로에 도로 가장자리 보행구간의 바닥구획선을 따라 약 2~5m 간격으로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노인보행사고예방'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돼 상주시의 10곳에서 시범 추진한 결과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올해 도비 6억원과 시군비 등 총사업비 21억원을 확보해 17개 시군 116곳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해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10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16곳에 보도·차도의 경계인 연석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거나 노란색 덮개를 씌우고,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차선을 황색으로 표시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리게 된다.
이순동 경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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