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복지뉴스 < 요양보호사의 늪 > ⑨ 15년 장롱 면허만 수십만개···이젠 정리 할 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5 10:50 조회 636회 댓글 0건

본문

  • 입력 2023.10.19 16:20
  수정 2023.10.30 09:28

자격증 교육비 지원으로 날린 세금 4230억
고급 인력 떠나고 저임금 서비스 인력 난무
장롱 면허 퇴출시키고 보수 교육 강화 필요

"일은 너무 힘들고 돈은 너무 적어요···"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10여 년 전에 40일 정도 일을 해보고는 포기했거든요. 국가 자격증이라며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해 줘 12만원 학원비를 들여 땄는데 재가센터는 버는 돈이 너무 적고, 노인 요양원은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성경제신문이 [요양보호사의 늪] 취재 과정에서 현직 요양보호사보다 많이 만난 건 자격증을 가지고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전직 요양보호사 김진우 씨(57·가명)는 일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엔 일자리에 비해 취득자가 너무 많아 자격증을 따도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망 자격증이었으나 정부가 공급 조절을 못한 탓에 이제는 자격증이 따놓기만 하는 '장롱 면허증'으로 전락했다.

누구나 일정 시간 교육만 받으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요양보호사는 한 해 4차례 선발한다. 한국직업능력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5만5665명이 응시해 32만302명이 합격했다. 누적 합격 인원은 157만7113명에 달한다. 반면 현직에서 일을 하는 전체 요양보호사 수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총 63만2520명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노인복지법 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법 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다. /여성경제신문DB

정부가 요양보호사 한 명당 4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자비는 약 15만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5년간 4230억원의 혈세가 영리 목적 교육 기관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현장 곳곳에서 "자격증만 따면 뭐 하나 써먹지도 못(안)하는데···"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 역시 일자리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노인 요양원은 일이 너무 힘들어 시도하기 어렵고 재가 센터는 봉급이 너무 적어 일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또 보건복지부의 정책 실패도 최근엔 한몫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8시간의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재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에겐 교육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보건 당국은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방문요양보호사만 자비 부담을 늘려 차별 논란이 거세다.

경남 지역 재가 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 서은숙 씨(여·57)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주변 동료들을 보면 50~60대의 중졸이나 고졸 이하의 기혼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며 "낮은 임금 수준에 비해 업무 부담과 업무강도가 시설과 다르지 않은데 교육까지 자비로 받으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한국의 장기 요양 인력 구조. 일본과 같은 케어 코디네이터의 중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의 장기요양 취업 기피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자료=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의 장기 요양 인력 구조. 일본과 같은 케어 코디네이터의 중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의 장기요양 취업 기피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자료=한국노인복지중앙회

탁상행정 부작용에 자격증 폐지론도
시설→재가→가족으로 갈수록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노동인권 보호 방안 개선을 권고한 것에도 부합하지 못한 정부 탁상행정의 부작용이 이어지며 이제는 국가 자격증제가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요양보호사는 가사도우미(Home-helper)로서 수급자의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면허제로 운영된 것이 문제를 낳았다"면서 "특히 재가요양(3시간)에 비해서 서비스 급여 인정 시간이 90분으로 더 짧은 가족 요양은 차별이 더 심하다"고도 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개념 정립 부재에 일본과 같은 케어 매니저의 중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의 장기 요양 취업 기피 현상도 만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 요양 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제도 도입 직후(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올랐다.

日 정부 지원 없이 60% 현장에서 근무 
국민 혈세로 도우미 양성한 韓과 대조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청 노인복지과-17006(2022.725)호와 관련으로 본 교육원의 교육생에 대한 현장실습을 대체 실습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경기도청 공문을 붙임으로 보내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전 해제되면서 요양기관 방문 현장 실습을 기다리던 학원생들은 경기도의 이런 공문을 받고 환호성을 질렀다. 일본의 4분의 1 수준인 80시간을 받아야 하는 현장 실습이 온라인 실습으로 취소된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 난립 속에 고급 인력은 떠나고 저임금 서비스 인력만 넘치게 된 한국의 요양보호사 인력 관리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렇게 양산된 장롱 면허를 하루빨리 퇴출하고 장기 근속한 요양사는 보수 교육을 통해 직급을 올려줘 대우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보호사 경력과 업무 유형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보수교육으로 경력개발 활성화가 필요하고 실무 경력에 맞는 적절한 지위와 처우가 제공될 수 있는 경력개발과 승급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론강의 80시간, 실기 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이다. 커리큘럼은 요양보호 개론과 기초지식이 38시간, 기본요양 기술과 가사,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등이 94시간, 특수요양 기술이 28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실기 연습 시간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엔 정부의 학비 지원 없이 전문학교에서 2년간 2145시간을 공부해야 개호복지사가 될 수 있다. 특히 요양 기술에 해당하는 개호과목은 현장실습 450시간을 포함해 전체의 37%(810시간)에 달한다. 물론 일본도 학원에서 140시간 교육받은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경우도  2~3년간 개호복지를 공부한 개호복지사 10만명이 복지 현장의 근간이 되고 있다.

국내에선 학원비 지원으로 양성된 요양보호사가 현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30% 채 되지 않는 반면 일본은 60%가 개호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의 장롱 면허 현실에 대해선 일본의 전문가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르지 않았다. 후로다 겐지 오사카부립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전문가 양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우미를 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요양보호사의 늪] ⑦ 일본 노인 돌봄 책임지는 10만 '케어매니저')

일본의 한 복지시설에서 개호복지사들이 단체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이상헌 기자 
일본의 한 복지시설에서 개호복지사들이 단체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이상헌 기자

현장의 전문가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요양보호사 수급불균형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부재, 업무 역할 및 범위의 불명확성,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공급 관리 계획 부재, 열악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권 회장은 "2022년 9월 개최된 장기 요양위원회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행기관에 장기 요양 법정 4개(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