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경북』 경주시,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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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3 13:00 조회 533회 댓글 0건본문
- 황기환 기자
- 승인 2022년 12월 19일 17시 04분
- 지면게재일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어르신 무료택시 사업 탑승 1회당 '최대 3300→8000원' 인상
2023년 2월 시행…'1000원 행복택시'도 주민 이동권 보장 한몫
2023년 2월 시행…'1000원 행복택시'도 주민 이동권 보장 한몫
경주시가 어르신 무료택시부터 요금 1000원 행복택시까지 시행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발짝 닥가서고 있다. 사진은 주낙영 시장이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 어르신과 지역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택시’, ‘요금 1000원 행복택시’ 등의 사업을 추진,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노인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의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를 개선한 ‘어르신 무료택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택시 탑승 1회당 3300원을 지원하던 것을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인상했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시민이면, 연간 13만 2000원 한도로 지급된 선불카드를 통해 탑승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이용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어르신 무료택시’ 사업이 시행되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 3300원 외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선불카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 교부율은 현재 71% 수준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2086명에 1일 평균 이용 횟수는 3417건으로 집계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경주행복택시’도 인기몰이 중이다.
경주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및 도농복합지역동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주시가 2019년 3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경주행복택시는 도입 첫해인 2019년 3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총 10만 3125회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연도별 운행 추이를 살펴봐도 △2019년(3월~12월) 7336회 △2020년 1만 8768회 △2021년 3만 1308회 △2022년(10월 말 기준) 5만 2094회 를 기록했다.
이같은 인기 요인에는 경주시가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올해 1월부터 이용 요금을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최소 탑승인원도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이 주요했다.
또 대상지 선정 기준을 시내버스 운행 여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거리 등을 평가해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대폭 완화한 점도 이용객이 증가한 이유다.
지난해까지 읍·면소재지와 2.5㎞ 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안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경우로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를 제한해 왔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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