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가게 폐업 자식 빚 떠안고 술 취한 아들에 맞아 숨져… 학대당하는 노년의 苦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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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시호상담원 작성일 21-03-04 11:50 조회 1,529회 댓글 0건본문
오명환(71·가명)씨는 아들(45)이 원망스럽다. 오씨는 아들이 지난해 1월 차렸던 식당이 1년도 안 된 같은 해 11월 폐업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이 식당을 차린다며 은행에서 공동 명의로 받은 대출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한다는 걸 식당 폐업 후 알게 됐다. 아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지만 그 빚이 오씨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노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학대’다.
서울신문이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을 기점으로 노인학대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된 법원 판결문 14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가해 자녀들의 가정 체류 시간이 늘면서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건 중 6건은 지난해 2월 대구·경북 1차 대유행 시기부터 국내 확진자 규모가 1만명이 넘어선 4월까지 두 달간 발생했다. 폭언이나 폭행이 아닌 사망 사건도 2건이 포함됐다.
서울신문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해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33곳의 노인학대 상담 건수를 분석해도 동일한 양상을 띤다. 전체 상담 건수는 코로나 확산기와 겹치는 양태가 반복됐다. 국내 1차 대유행 시기인 지난해 2월 29일~3월 21일 상담 건수는 8539건으로, 전년(7227건) 대비 18.2% 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3월 22일~4월 19일)부터는 전년보다 20.6%가 폭증했다. 반면 거리두기가 완화된 기간(4월 20일~5월 5일)에는 상담 건수 증가도가 7.7%로 떨어졌다.
원영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은 “거리두기가 엄격해질 때마다 가족 구성원이 한 공간 안에서 지내면서 불화와 갈등도 증폭되는 양상과 일치한다”며 “특히 코로나로 경제적 스트레스나 위기를 맞는 경우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판결문상에도 코로나 ‘집콕’, ‘홈술’의 연관 관계가 나타난다. 유죄가 선고된 노인학대 14건 중 10건이 가해 자녀의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어머니 A(95)씨가 술을 먹는 아들을 나무라다 폭행당해 숨졌다. A씨는 146㎝, 43㎏로 왜소한 데다 거동도 불편해 방어조차 불가능했다.
지난해 3월 22일 전남 해남군에서는 술을 살 돈 2000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년의 아들이 어머니를 구타했다. 14건 중 피해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8건, 아버지 5건, 부모 모두가 폭행당한 사건이 1건이었다. 가해자는 아들이 9건으로 많았고, 딸이 1건, 그 외 4건은 판결문상으로 성별이 명시되지 않았다.
노인학대는 부모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지만 현실에서 신고·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노인학대 상담 규모뿐 아니라 월별로 집계된 노인학대 판정 건수도 모두 전년 대비 급증했지만 실제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건수가 극히 적은 현실을 방증한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년층 부모들이 자녀의 일회성 실수로 치부하며 눈감아 주거나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가 전과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피해 부모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14건의 판결문 가운데 9건에서 자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 노인들의 읍소가 기재돼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처럼 학대 발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처벌하는 ‘노인학대 방지 특별법’ 입법도 제기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를 계기로 재난 시기에도 사회의 모든 약자가 고립·방임·학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족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예방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탐사기획부 :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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