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알아두면 유용한 사회복지] 2. 노인학대 24시간 위기상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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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시호상담원 작성일 19-04-26 09:34 조회 1,489회 댓글 0건본문
최근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를 넘어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4622건으로 전년(4280건)보다 6% 증가했다. 또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등 노인학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황영중·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에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의 생명 및 신변보호를 위해 24시간 위기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89.3%가 가정으로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공공장소, 병원 등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4시간 위기상담 지원은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스크리닝 척도에 의거 위험정도에 따라 응급은 12시간 이내 비응급은 72시간 이내에 출동상담을 통해 학대 현장으로부터 피해 노인의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지원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기개입 지원서비스이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담·신고전화, 쉼터연계 등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긴급한 상황일 경우 우선적으로 112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노인학대 신고 시 진행 절차는 학대사례에 대해 응급일 경우 12시간 이내, 비응급일 경우 72시간 이내 상담원이 학대 현장을 방문해 상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학대피해노인이 보호받기를 희망할 때 즉시 입소가 가능하다. 단 치매 및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신변확인이 되지 않은 노인은 입소할 수 없다.
또 입소 중에는 학대로 입은 상처와 부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정서적 치료가 지원되며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피해자, 가족 및 관계자 상담을 통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한다.
일시보호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자로 접수되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긴급한 분리와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기관의 판단에 의해 입소할 수 있다. 이용에 관한 비용은 무료이며 입소기간은 사례마다 차이가 있다.
위기상담 및 신고는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긴급전화(1577-1389) 또는 110번으로 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http://noin1389.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보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따라 절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신고자 신분보장노출 금지위반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황영중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성경에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내쫓는 자는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자식이다’라는 말씀이 있다”며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 공경받고 돌봄이 필요하며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출처 : 경북일보(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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