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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구청은 사건 발생 모르고…요양원은 보고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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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2 13:02 조회 54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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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건의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노인요양원에서 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시설을 감독해야 할 구청은 피해자 가족이 찾아올 때까지 사건 발생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0대 치매 노인의 몸에 멍이 들고, 다리가 골절돼 학대 의혹이 제기된 동구 노인요양원.

동구청이 민간사업자에 위탁운영을 맡긴 곳으로, 동구청은 시설 운영을 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구청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몰랐고, 치매 노인의 아들이 구청에 찾아와 민원을 넣고 나서야 확인에 나섰습니다.

[울산 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이 분이 3월 16일 날 우리 구청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그날 바로 우리가 요양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위탁운영을 맡은 민간사업자도 동구청이 요청하고 나서야 사건 발생 2주 만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민간위탁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게 한다는 대략적인 내용만 담겨있습니다.

보고 기준과 시한이 없다 보니, 사고나 사건 발생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입소자 간 성적 학대 사건도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동구청이 관련 사실을 몰라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동구노인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사고 자체가 날 때마다 동구청에 보고할 순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치료도 하고 보호자 만나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감기, 독감 걸려서 그러던 거 다 보고하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안하거든요."]

울산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에 접수된 동구노인요양원 노인학대 의심 신고 5건 중 2건을 학대로 판단해 지난달 동구청에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동구청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해당 시설의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민간위탁사업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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