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월급 54만원 보장, 노인 일자리 1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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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18-07-19 11:46 조회 1,293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고령자들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지급액과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율과 소득 양극화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가계소득점검 회의에서 1분위(소득 하위 20%) 등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가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엔 노인과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올해 1분기에 소득 1,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각각 8%, 4% 감소했는데 특히 1분위와 2분위는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각각 43.2%, 11.6%를 차지할 정도로 가구주 연령이 높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 노인 일자리 지원 대상을 60만개로, 올해보다 8만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업 지도,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신설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최대 한달 60시간 근로와 월급 54만원이 보장된다. 기존 노인사회활동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익활동의 경우 주당 2~3회, 월 30시간 활동을 하고 월 20만원 활동비를 받는 것이라면, 시간과 보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하반기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노인들에게는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월 27만원 수준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고령자 소득 지원 규모도 커진다. 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 명으로 4만원 인상한다. 또 소득 하위 20% 노인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에 소득 하위 70%인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됐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7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 월 최대 14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제도도 수요자에 유리하게 바뀐다.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내년에는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MBS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해 가입자 연금 수급액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해 조달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 70세를 기준으로 3억원짜리 주택을 가졌을 경우 월 최대 7만6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위소득(소득 순위별로 1열로 세울 때 맨 가운데 위치하는 이의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저소득층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 시범 추진한다. 현재는 청년들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채무불이행 근로자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이 월 150만원으로 2011년 이후 동결돼 왔는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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