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입소 한 달 만에 요추골절상 수원 요양원 노인 학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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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2 12:58 조회 531회 댓글 0건본문
요양원(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뉴스
수원 A요양원이 입소한 노인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수원시는 "신체 학대가 명백하다"며 해당 요양원에 영업정지와 추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3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B씨는 2021년 11월 유방암 판정을 받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기 어렵게 되자 지난해 7월 A요양원으로 모셨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 한 달여 만에 어머니 꼬리뼈와 허리 쪽에서 욕창을 발견했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도 나빠졌다.
B씨는 "평소 걷기를 좋아하셨고, 관절염이 있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입소 한 달여 만에 욕창이 생겼고, 뼈가 보일 정도로 악화했다"고 말했다.
요양원에 항의했지만 "어머니 스스로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어서 욕창이 생겼다", "욕창이 생긴 곳을 계속 손으로 뜯어 더 심해졌다" 따위 변명만 돌아왔다고 한다.
B씨는 "욕창이 생긴 구멍 속으로 뼈까지 보이는데 단순히 긁어서 이렇게까지 커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B씨 어머니는 욕창과 함께 요추골절 부상도 당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기호일보와 통화에서 "요양원 입소 때부터 관절염과 염증이 심한 상태였다"며 "허리뼈 부상(요추골절) 역시 관절염이 심해서지 낙상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요양원은 B씨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께 돌연 폐업을 선언하고, 같은 달 B씨 어머니를 협진병원인 화성시 C요양병원으로 옮겼다.
B씨 신고를 받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수원시와 지난달 29일 현장 점검을 거쳐 ‘신체 학대’라고 결론 냈다. 노인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는 행위 따위가 노인 신체 학대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검증 결과 요양원 쪽의 신체 학대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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