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요양보호사 폭행에 할머니 갈비뼈 골절까지”…경찰 수사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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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2 10:41 조회 566회 댓글 0건본문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여성이 요양원에서 쇄골과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관내 모 요양원 입소자인 80대 여성 측이 요양보호사 등을 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손녀라고 밝힌 A씨가 지난 22일 SNS를 통해 “저희 할머니께서 끔찍한 일을 당하셔서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 면회가 제한된 요양원 내에서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했다”면서 “할머니는 얼굴과 어깨, 팔, 손에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 쇄골이 골절돼 (전치) 6주 이상 진단이 나와 수술이 필요하고, 양측 갈비뼈 8개도 골절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몸무게 40㎏에 86세인 할머니는 3년 전 대퇴부골절로 인공관절 수술 이후 보행이 불가능해져 2019년 11월 경기 이천의 요양원에 입소했다. 그는 “(할머니는) 대·소변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라 누워계시지만, 평소 휴대전화로 자녀와 먹고 싶은 음식과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만큼 인지 능력은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폭행 피해는 지난 5일 할머니가 직접 아들에게 전화해 “요양보호사 팀장 B씨가 때려 죽겠다”며 알려왔다.
실제 요양원을 찾아가 확인한 할머니의 모습은 얼굴, 어깨, 팔, 손에 폭행 흔적으로 인한 보랏빛 멍이 들고 통증으로 양팔을 들지도 못하는 등 끔찍한 상태였다. 요양보호사 B씨는 “할머니가 효자손을 휘둘러 위협을 느꼈고, 효자손을 빼앗는 과정에서 얼굴을 쳤다”며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할머니는 양측 쇄골 골절(6주 이상 치료 필요)과 좌우 갈비뼈 8개 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할머니 CT 및 X선 검사를 받은 결과지도 함께 공개했다. B씨와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A씨는 “아버지가 할머니께 전후 사정을 여쭤보니 ‘음료수를 먹기 싫다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도 요양보호사가 강제로 마시라고 해 효자손을 휘두르며 거부했더니, B씨가 효자손을 빼앗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때렸고,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를 무릎으로 내리찍어 눌렀다’고 한다”고 적었다.
당시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자 B씨는 방문을 잠그고 이불로 할머니를 덮어 씌운 채 수 차례 할머니를 때리고 발로 찼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폭행 후 이틀 동안 가해자인 요양보호사를 할머니와 분리하지 않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했고,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데도 요양원 내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환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가족도 모르게 폭행·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 B씨를 폭행치상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한 단계여서 피해자 측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를 서면으로 해고한 상태라면서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외에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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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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