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가족에게 맞아도 '쉬쉬'… 늘어나는 노인학대 대응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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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2 11:07 조회 519회 댓글 0건본문
가해자 대부분 가족이지만 피해 사실 신고 꺼려
노인학대 관련 법안 쏟아져도 국회 문턱 못 넘어
경찰·지역사회 등 공동대응체계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내가 사오는 게 무거워서 그래. 덜 익은 김치로 사와. 국물김치는 무거워서 내가 못 들겠다."
2021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A(81)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디선가 TV 리모컨이 날아들었다. A씨에게 리모컨을 던진 사람은 다름아닌 아들 B(45)씨. B씨는 어머니인 A씨가 자신에게 김치 심부름을 시키자 격분해 리모컨을 집어던졌고 대형 유리액자로 머리를 가격했다.
아들의 폭행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년 6월 15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그러나 A씨처럼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노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학대 가해자 상당수가 자녀 등 가족인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학대피해 노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2021년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만493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05건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만1918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학대 발생 장소의 대부분은 가정(96.9%), 가해자는 자식이나 배우자 등 친족(96.4%)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1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서도 학대 장소의 88%가 가정.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친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까지 최대 가해자는 줄곧 아들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최초로 배우자(29.1%)가 아들(27.2%)를 앞질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9.1%로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료는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 2022.06.15 filter@newspim.com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노인학대 범죄가 '가정'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가 더 많은 것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노인학대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고 스스로 숨기려는 경향, 신고했다가 가족에게 다시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등이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4년 강원도에 사는 한 70대 노모는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50대 아들에게 3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국제변호사 출신인 30대 아들에게 학대를 당해온 60대 아버지 역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들이 기소되자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학대예방 위해 유관기관 '공동대응' 해야
노인학대 문제는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이후 노인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 노인의 사후관리를 기피·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표를 부가하는 개정안 정도다.
2020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도록하는 내용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관련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99)와 지난해 6월 출시된 전용 신고앱 '나비새김' 운영을 통해 올해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요양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시설 내 학대를 막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고령층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의 대면 운영을 중단한 14일 오후 운영이 중단된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 앞을 노인이 지나고 있다. 2022.02.14 hwang@newspim.com |
특히 노인의 경제적 권리를 빼앗아 경제적 학대를 하는 범죄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에 금융권 퇴직자를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하는 일명 '생활경제지킴이' 사업를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700여명 수준인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 확대에 나섰다. 학대예방경찰관은 노인학대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과 유관기관 협업 등을 담당한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예방경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 조사 이후 수사팀이 학대 혐의를 수사하면 학대예방경찰관은 피해노인을 유관기관에 연계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비교할 때 보호시설이나 전문기관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노인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경찰의 엄중한 현장 대응과 수사, 지역사회의 사전예방, 피해 노인 보호 등이 체계적으로 맞물려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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