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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노인학대, 경찰 안이한 대처가 살인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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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2-28 16:46 조회 1,10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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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70대 여성(본보 2017년 12월11일자 6면)이 2년 전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전형적인 '노노(老老) 학대'임에도 불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에서 남편 나모(79)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된 김모(74ㆍ여)씨가 2년 전 스스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가정 불화를 염려해 끝내 합의를 했고, 또 다시 반복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실제 경찰은 살인 혐의로 김씨를 조사하면서 그가 20년 이상 남편으로부터 언어적ㆍ신체적 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배우자에 의한 전형적인 '노노 학대'였지만 경찰은 2년 전 신고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광산경찰은 이를 부부싸움으로만 보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자 별도의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노인복지법상 경찰은 노인 학대 의심이 가거나 신고를 접수할 시 즉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노인 학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건 접수시 피해자와 행위자 간 중재에 나선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 피해자를 격리해 신변을 보호해준다. 경찰과 달리 중재 이후에도 3~6개월 간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김씨 부부의 갈등은 기관의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었다.

2년 전 경찰이 김씨의 가정폭력 신고를 단순 부부싸움으로 치부하지 않고 노인 학대 차원으로 접근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일부 복지 종사자들은 노인 학대에 대한 경찰의 인식 부족이 이번 사건에 어느정도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4년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된 지 13년째 인데도 아직껏 일선 파출소에서는 노인 학대 전담 기관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처럼 제대로 된 통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한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법 상 의무 신고 조항을 둔 것은 노인들이 학대 신고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다, 알아도 가정 불화 우려 등으로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개 드러나지 않는 학대는 경찰에 신고가 되는데 경찰관이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상 묻혀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 관계자는 "광주경찰의 경우 지난해부터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유기적인 업무 연계를 이루고 있다"면서 "노인 복지 분야는 현재 계속해서 미비점을 보완해가는 과정인 것 같다. 광주청 차원에서도 경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인 학대 관련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대 기자ㆍ김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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