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노인학대뉴스 70대 노인 매단 채 30m 운전한 20대, 징역 6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시호상담원 작성일 19-04-16 11:01 조회 1,493회 댓글 0건

본문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70대 노인을 차에 매단 채 약 30m를 운전한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70대 노인을 차에 매단 채 3차례에 걸쳐 30m 정도 운전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도로에 세워져 있던 B씨(77·여)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았다. B씨는 차량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뒷바퀴가 부서진 보행보조기 수리를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5000원을 내밀었고, B씨는 “5000원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창문을 붙잡고 있는 B씨를 매단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3차례에 걸쳐 30m를 운전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