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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경로당 1.4%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응급시 노인 생명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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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18-07-13 09:19 조회 9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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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광수 의원

지역 노인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수가 6만6000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급성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로당의 대응 여건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하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철도객차 및 선박 등과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이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여가활동을 위해 다니는 있는 경로당은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 AED 등 응급장비 설치와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와 현황은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전체 경로당 65,803개소 중 AED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수는 고작 925개소로 1.4%에 불과했고, AED를 포함한 응급처치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역시 1302개소(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 대한 설치 의무를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함과 동시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광수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올 초 ‘2006~2016년 급성 심장정지 조사 주요 결과’를 통해 2016년 국내 급성 심정지 환자가 3만명에 육박하고, 급성 심정지 환자 중 70세 이상의 노인비율이 2006년 38.7%에서 2016년 49.5%로 11년 동안 10%포인트 이상 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은 심정지를 비롯한 심장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경로당에서조차 심폐소생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은 고작 1.4%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노인의 응급상황 시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노인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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