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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제주 공립요양원 80대 노인 무릎 괴사…"학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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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2 11:47 조회 56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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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아닌 '일반 사례' 판정

노인 무릎 사진. 보호자 측 제공노인 무릎 사진. 보호자 측 제공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의 무릎이 뼈가 보일 정도로 썩어 가는데도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사에 나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방임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불거진 80대 노인 방임 학대 의혹 사건에 대한 사례판정회의를 열어 '일반 사례'로 판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학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벌였으나 학대 의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간호일지를 비교해 보니 무릎 치료가 꾸준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호자와 요양원 측 모두 더는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도 인지했다고 봤다. 다만 최근 요양원 측이 노인 상태를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개선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든 서귀포시는 수사 의뢰 또는 행정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사건은 보호자가 경찰에 직접 고소한 터라 서귀포경찰서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간호일지 등 자료 분석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달 21일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서귀포공립요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아버지(85)의 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요양원에 입소한 아버지의 오른쪽 무릎이 현재 심각하게 괴사된 상태라며 요양원 측의 방임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을 보면 노인의 오른쪽 무릎은 뼈가 보일 정도로 썩어 있다.
 
A씨는 "무릎의 괴사 상태가 얼마나 심했던지 진물이 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엉덩이는 다 짓물렀고, 찢어진 상태다. 치료를 위해 강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시는 아버지는 중증환자다. 음식도 콧줄로 드시고 당연히 움직이지도 못하신다.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의혹 제기 직후 요양원 측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처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보호자도 어르신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여러 차례 병원에도 갔다 왔다"며 학대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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