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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반복되는 요양병원 간병인 일탈…병원에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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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4-20 13:39 조회 2,3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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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 내 간병인의 일탈 행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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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경력이 있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벽돌을 휘두른 사례부터, 환자에 폭언과 폭행, 강제 결박에 이르기까지. 요양병원 내 간병인들의 일탈 행위로 요양병원이 골치를 앓은 것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여론의 비난의 화살은 모두 '요양병원'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A 요양병원 관계자는 "간병인을 관리하는 책임이 요양병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병인 질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간병인 교육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중증도가 높고 노인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고용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인력 관리 및 채용 기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문성 있는 간병인을 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가가 제공되지 않다보니 싼 값에 간병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간병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지난해 전국 1410곳 노인요양병원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은 55.4%로 무자격자가 44.6%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 간병인은 3~5일 간 실습을 거쳐 비교적 손쉽게 될 수 있고, 간병비가 급여화 돼 있지 않아 요양병원 간 비용 경쟁 속에 인건비가 싼 조선족들이 간병인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의 35.4%가 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역시 60~69세가 37.4%, 70대 이상이 4.9%로 60대 이상이 42.3%에 달했으며, 24시간 전일근무가 45.5%, 24시간 교대근무가 15.9%로 노동 조건역시 열악했다.

간병비 부담, 저수가, 보호자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이처럼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간병인의 질은 더욱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양병원 스스로 신뢰성을 담보할 간병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경제적 이유로 간병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은 간병인에 의한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여론의 뭇매를 홀로 다 맞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6항에는 요양병원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로 환자 안전에 의해발생으로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한 시간만 사용해야 하며, 미이행 시 져야 할 책임 및 처벌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병원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64조)에 처하며, 의사의 처방 없는 신체 억제대 사용은 형법상 체포, 감금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적용 가능한 상황이다.

또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는 노인학대사례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의 경우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간병인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간병비 급여화, 간병인 제도화 등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 없이 채찍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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