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학대 신고 안한 의사 면허정지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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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5-16 10:22 조회 1,477회 댓글 0건본문
의사가 진료 과정 중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면허를 최대 6개월까지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일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진료하는 의사에게 과도한 의무와 처벌을 하면 손쉽게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학대가 근절된다는 것은 편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이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이 직무수행 중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범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학대의 발생이유가 아닌 의사들의 면허까지 정지하는 등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입법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는 보통 은밀히 이뤄지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료현장에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신체적뿐만 아니라 식사 등 정신적 학대도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정신과적 상담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의사들이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례를 학대로 의심하고 치료할 경우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발적 일회성 단순 폭력과 학대를 구분할 기준도 현장에서 불명확하고 의사에게는 사건 수사권도 없어 객관적 증거도 없이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에 무리하게 신고했을 경우 오히려 피신고자로부터 무고의 역고소로 처벌당할 위험도 높다”고 우려했다.
또 “오히려 학대범에게 일괄적으로 중형을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라며 “의사면허를 볼모로 대한민국의 학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황당하고 초법적인 발상을 스스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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