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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장애인 학대하고 치매노인 폭행하고…재활교사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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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7-05 09:06 조회 1,4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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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을 학대한 재활교사와 노인요양원을 이용 중인 치매노인을 상습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잇따라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전기 파리채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시설 재활교사 A(44)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군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인 B(37)씨의 팔과 어깨, 허벅지 등을 전기 파리채를 가져다 대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의자에 똑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을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 시설에서 시간외수당 수백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원장 C(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46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이날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D(59·여)씨를 구속기소했다. 

D씨는 지난 해 3월부터 5개월간 자신의 남편이 원장으로 있는 익산시 모 요양원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치매노인 6명을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시설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해 노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직일지를 변경해 범행을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D씨는 2011년 7월 해당 요양원에서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 얼굴에 국물을 부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요양원 원장의 아내라는 이유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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