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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보호자에 제대로 된 설명 없었다”…요양원 골절환자 방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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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2 12:28 조회 58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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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충남 논산의 한 요양시설에서 고령의 골절환자를 방치하고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논산 소재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신 A씨는 지난해 11월 경 요양원으로부터 아버지의 무릎이 불편한 것 같으니 인근 정형외과로 모시고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단순 무릎 통증인 줄 알았던 A씨는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아버지를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모셨고, 해당 병원에서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과 폐렴 소견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쉴 새 없이 가래를 토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았음에도 요양원에서는 이전까지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또한 아버지의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나빠지게 된 것인지를 묻는 A씨에게 요양원 대표는 직원들이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아 알 수 없으며, 요양원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을 선택하라는 말을 전했다고.

그 외 요양원 관계자들 역시 여러 핑계를 대며 A씨의 대면 상담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 전 매주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도 틀니 파손, 보청기 관리 불량 등 여러 번 방임 흔적을 발견했지만, 아버지를 맡긴 상황에서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었다”며 “코로나19 이후 오랜 기간 대면 면회도 못 한 상황에서 보호자 안내도 제대로 없이 자꾸 이런 사고를 당하니 너무 답답하고 괘씸하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국가보훈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요양원 측은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진단명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학대나 방임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요양원 관계자는 “보호자에게도 어르신의 상태를 알렸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명을 정확히 안내할 수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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