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위반한 업장, 앞으로 실명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9 12:18 조회 705회 댓글 0건본문
등록 2023.11.28 10:00:00수정 2023.11.28 11:07:2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앞으로 노인학대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한 노인 관련 기관의 이름과 소재지 등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을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 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 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 취업제한 대상자의 수 등이 담긴 점검·확인 결과를 게시할 것을 규정한다.
해당 점검·확인 결과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을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 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 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 취업제한 대상자의 수 등이 담긴 점검·확인 결과를 게시할 것을 규정한다.
해당 점검·확인 결과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중앙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 여부 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 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 여부 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 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