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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기획] 초고령사회의 그늘, 노인학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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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8-14 09:57 조회 2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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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복지공무원이 한 노인의 집에 방문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김승현 기자  |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전망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금융착취 역시 늘어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에서 지난 2023년까지 노인학대 사례는 34%가량 늘어난 7025건으로 집계됐다. 80% 이상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원·노인정·병원 등 시설 내 학대 역시 17.5% 증가한 79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시설 9만여곳, 입소정원은 36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과 관계 기관이 집계하는 학대 건수는 신고된 사례만으로 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수의 학대가 잠재 및 은폐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시설에 입소한 치매 노인들의 경우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학대 의심에도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 학대는 학대 발생을 은폐하고 묵인하는 집단 문화로 인해 벌어지기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설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리적 학대뿐만 아니라 금융착취를 포함한 경제적 학대도 심각하다. 금융착취란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이 당사자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당사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금융착취 유형은 크게 △본인 허락 없이 임금이나 연금 및 임대료와 재산 등을 가로챈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저축과 주식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 1만9552건 중 경제적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한 노인 수는 397명이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학대는 78.6%에 달했고, 시설에서 받은 경제적 학대는 18.6%를 차지했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는 예가 많은 고령층은 금융거래 관련 정보 습득이 어려워 가족이나 지인 및 간병인에 의한 금융착취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라며 “액수와 상관 없이 관련 사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계나 최신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노인학대 관련 가장 최신 자료인 보건복지부 현황보고서(2023년 12월 4일 발표)는 지난 2022년 통계를 담고 있어 발전한 학대 수법과 사례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식이나 지인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노인들이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 사무총장은 “신고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절반 이상이 아들(60.4%)이었고 딸(10.8%)과 배우자(9.4%)가 뒤를 이었다”며 “가해자가 가족이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숨겨진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준수 숭실대 교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라면 금융자산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 학대의 빌미가 생겨난다”며 “문제는 가장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운영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이사장은 “영국은 ‘Citizens Advice’라는 제도를 운용해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소비자에 가이드라인(피해 예방)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는 등 금융착취를 예방하고자 은행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아무리 믿을만한 사람이라도 통장이나 도장을 함부로 넘겨줘서는 안 되며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주거나 하면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재산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공증인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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