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방공무원분들을 만나고 왔네요!

2016.09.05 최고관리자
교육활동 0 734


사회복지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처우와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나! 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다녀온 현장의 소방공무원분들또한 24시간 출동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많은 고초가 있는 전문직이죠!

 

이분들과 함께 한시간동안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심하다 나름 정리한 개요는 이렇습니다.

 

1) 사회복지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의 입소현장의 문제점

    - 요양보호사의 실질적 인력부족

    - 대인케어 현장에서 끊임없이 민원발생(방임, 학대, 케어실수 등)

    - 24시간 주거시설로써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긴급상황

    - 안전 및 시설관리지침 준수여부(5층이상 고층건물에 위치한 시설의 문제 포함)

 

2) 가정내 긴급출동시의 문제점

    - 긴급출동 현장에서 학대 및 인권침해 상황 인지 여부

    - 긴급사항 종료후 학대의심사례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례이관 및 공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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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다양한 교육장소로 가지만 오늘 교육은 사회복지현장과는 조금 다르게 남자분들만 강당에 가득히 매워져서 시작시 무거움이 엄습해 왔답니다.

하지만 교육이 진행되면서 인권침해와 직무상 발견되는 학대현장을 놓치고 문제로 이어지는 실제 사레들을 보시면서 조금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 긴급상황시 놓칠수 있는 부분임을 인지하고 계시는 듯 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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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라는 것이 본연 가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가 발생되어지는 현장을 인지하지 못하는자나 인지하면서 대소롭지 않게 생각해버리는 사회적환경이 아직까지는 인권적 침해에 대해 공감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민의식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성이 떨어져도 누군가의 현실에 대한 아픔을 공감할수 있는 '인권감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으며

나아가 신고의무자로써 직무상 알게되는 학대의심사례나 학대사례에 대해 지나치지 말고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공조협조 수사 및 정보 제공만으로도 많은 학대현장들이 빠른 시간에 문제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개 신고의무자 직군이 내년부터 14개 직군으로 확대되는 만큼 학대행위자의 처벌보다 학대방관자에 대한 법적 처벌수위또한 기존 미신고에 대한 벌금 300만원이 17년 1월1일부터 500만원으로 인상되는것 만큼 우리지역의 학대현장은 누구라도 먼저 신고하는 것많이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일것입니다.

 

한시간동안 건강한 소방공무원분들과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제 몸도  조금더 건강해진듯 합니다.

 

모두 긴급출동 현장에서 늘 건강 잘 지키시고, 학대예방을 위해서 신고의무자로써의 역할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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