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노인인권예방교육 집체교육 실시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와 오후 11시에 2016년도 하반기 노인인권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소 시설로 개별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집체교육이 있는 날이면 평소 시설의 인원수가 적어서 혹은 교육이 받고는 싶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시설종사자와 공무원분들을 위해 이날 집체교육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전10시에는 공무원(경찰, 소방, 구급대원,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등) 120여명을 모시고 지역내 발생될 수 있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실태보고와 현장에서 문제발생시 관련 기관과의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교육은 평소 교육과 달리 '요양병원' 종사자분들을 중점으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이 서로 조금 기준점이 달라서 노인학대사례 또한 상이한 점이 있답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노인복지법 신법안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하며 머리를 맛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이기에 교육을 진행하는 내내 혹여나 일선현장을 낙인화한다던지 혹은 비하할 수 있는 발언이 없는지 주의하면서 교육을 진행하였답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지역과 시설내 증가하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통계적 수치입니다.
지역내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소통하고 시설내에서 마음껏 입소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모두 조금씩 노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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