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억제대(신체보호대) 사용 이것은 남용인가?

2018.08.2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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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원에서 치매어르신에게 신체억제대로 신체자유를 위해했다는 이유로 학대판정이 나고 이것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6개월 영업정지명령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현행법상 노인복지시설은 돌봄시설이기 때문에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는 없다. 

법이 없다면 그것의 옮고 그름을 판단할수 있는 법도 없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신체억제대 사용법에 대한 지침이 있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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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침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지표에 근거하여 학대판정이 나고 있는데 사실상 기준 법령이 없다는 오류가 있지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 또한 치매나 사회적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곳은 신체보호대라는 이름으로 법적 치료의 목적으로 남용이 심각한 곳이 비일비재한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신체보호대를 쓸수 있는 기준이 있기에 남용하고 있어도 법적 처벌을 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지요! 신체억제대와 신체보호대 이둘다 법적으로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과 진단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렇다면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의료적 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할 것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유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요양원쪽의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하여 방송 및 학대판정이 많은 또다른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속한 시설의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를 판정하고 있지만, 의료법에 속한 요양병원의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학대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관련 전문기관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활동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지만, 요양병원은 일선 보건소에서 본인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아님에도 현행법으로는 요양병원의 학대를 판정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에대해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요양원의 경우 돌봄을 위한 입소자 대비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의무가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돌봄은 개인의 영역으로 돌려 개인이 간병사를 고용하여 돌봄을 하라는 것이 기본 법의 취지이기에 간병사에 의한 학대 및 시설내 돌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파악하기에는 사실상 정글과 같은 곳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시설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관계를 맺으며, 노인학대예방교육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요양원과는 요양병원의 운영현실은 사실상 노인학대에 취약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앞으로 요양원이던 요양병원이던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신체억제대(신체보호대) 사용, CCTV설치여부, 의사결정존중을 위한 후견인제도 등 많은 것이 법령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과업들이 산재되어 있다.

 

지역커뮤니티케어를 조금은 서두르게 시작하는 현 정부가 이런 세밀한 부분의 제도를 잘 파악해서 꼼꼼한 사회적돌봄케어 현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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