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교육 법제화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권리 신장

2018.06.0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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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2018. 4. 25. 시행) 

 

6조의3(인권교육) 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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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생활시설의 노인인권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법제화하였으며,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은 매년 1회 인권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법적 취지는 좋으나, 인권교육지정 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시행규칙은 없는 상황이라서 향후 현장에서는 사설 인권교육시설에서 교육을 현행처럼 이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유인즉 현행 노인복지시설은 법적의무교육 및 법적이수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법] 13조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1)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

-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교육(1)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억원

- [산업안전 보건법] 3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교육(매분기3시간)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백만원

- [장애인복지법] 3조에 따라 장애인인식개선(1)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

- [노인복지법] 6조에 따라 인권교육 강제조항 없음

- [노인복지법] 39조에 따라 노인학대예방교육 강제조항 없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년간 교육계획중 법적의무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일 것이다. 현재 많은 민간평생교육원, 각종 금융업, 사설단체 등에서 법적의무교육을 하루만에 무료로 실시해주는 곳이 많다 보니 편의상 원스톱으로 의무교육과 이수교육을 끝낼수 있는 곳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은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자체교육 및 지정교육기관이 아닌 여타 기타 등등의 교육시설에서 이수하여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시설평가시 교육인증이 되고 있다 보니 인권교육의 법개정 취지만큼 실질적인 인권신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될텐데 노인인권지정 교육기관에서 필히 교육을 이수되어야 한다는 권장 및 시설평가 가점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홍보팀장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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