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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대받는 노인들 "마음이라도 편하게 쉴 곳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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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노인 주거분리 법적 권한 가진 기관 없고
1주일~한달 요양시설 머물 일시보호제도뿐
체계적이고 전문적 장기시설 한 곳도 없어
정신적 상처 안은 채 더 큰 학대 위험에 노출

"학대 받는 노인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시설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노인학대 문제를 바라보는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 조경래 소장의 일성(一聲)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학대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으며, 부양의식의 약화와 부담으로 앞으로 이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시설은 전국에 전무한 실정이다.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해 가출하거나 자식을 학대 혐의로 신고한 노인들은 가족들과 한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이같은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노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 등의 여러 절차를 밟아 요양시설로 인계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노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협약을 맺은 일반 노인시설에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 달 가량 머물게 되는데, 바로 일시보호라는 제도다.

부산지역에서는 동부 및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각각 3곳의 요양시설과 일시보호 협약을 맺고 학대받은 노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보호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피난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상담을 통해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피해 노인의 거취를 결정할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대 가해자가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인데다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학대의 특성상 집으로 귀가한 노인들은 전보다 더 큰 학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노인시설로 인계되더라도 상황은 좋지 않다. 학대를 받은 노인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와 상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일시 보호 아래에서는 이런 케어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시설에 인계된 피해 노인들이 일반 노인들에 의해 왕따를 당하면서 가슴에 두 번의 상처를 입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다.

부산시 동부 노인전문보호기관 안경숙 관장은 "기관이 피해 노인의 주거 분리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 실제로 노인들이 갈만한 장기 시설도 없다"면서 "가족 상담을 통해 노인이 귀가하면 상당수의 경우 학대가 줄어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노인들이 전인적인 보살핌을 받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쉼터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대 받는 노인들을 위한 전용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포항시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중인 학대 피해노인 쉼터는 비록 시범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기쁨의 복지재단은 이달 초 일반 2층 가정집을 임대해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전국 최초의 쉼터를 열었다. 법인에서 4600만원의 임대료를 내자 경상북도는 올해 하반기 운영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국비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곳 쉼터에 인계된 피해 노인들은 한시적이만 3개월을 머무르며 사회 적응과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3개월을 더 있을 수 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복지사 1명도 상주하게 된다.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 조경래 관장은 "일선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이 요양시설과 연계해 일시보호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학대받은 노인들의 멍든 심정은 일반 노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보살핌이 요구된다. 학대받은 어르신들이 멍든 얼굴이나 몸 곳곳의 상처 때문에 일반 요양시설에서 또다시 노인들에게 모멸감과 따돌림을 받는 재학대를 당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몇 차례나 그런 사례를 지켜봤다"면서 학대 피해노인들을 위한 전용 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관장은 "노인들의 정신적 상처가 빨리 아물수 있도록 정신보건센터, 지역 노인대학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도 이들을 위한 쉼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가족부 간에도 학대 피해 노인 전문보호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초 각 지자체에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일시보호기관을 1곳 이상 지정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국 18개 노인전문보호기관, 복지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찬회를 가졌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종준 관장은 "연찬회에서 주로 일시보호 기관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마련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면서 "가령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30명 정도의 피해 노인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기관이 생긴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장은 "그러나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실제 얼마만큼의 피해 노인이 쉼터를 찾을 것인지를 비롯해 이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케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지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숙제"라고 밝혔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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