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박명재 의원,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발의
페이지 정보
본문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사진)은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노인학대범죄의 조사와 수사, 피해노인의 보호, 처벌강화 등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피해 신고건수는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 2015년 11,905건1)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로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 하고자 하는 취지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준하는 수준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인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둘째,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셋째,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넷째,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실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명재 의원은 "노인학대는 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 학대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 사회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노인학대범죄를 근절·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