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9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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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온라인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5월17일 13:00~17:40, 포항 기쁨의복지관 비전홀 2층(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내용 : 노인인권교육(4시간), 노인학대예방교육(30분)
- 교육비용 : 무료
- 수행기관 :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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