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직원채용 공고 [노인학대예방 사후관리 사업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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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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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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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기쁨의복지재단 운영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을 공고 합니다.
2023. 6. 30.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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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개요 |
구분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처 | 월 보수 |
채용대상 | 전담인력 (신규) | 1명 | 2023.8.1.~ 2024.7.31. (1년간) | 경상북도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포항시) | 2023년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
수행업무 | 라이프케어서포터즈 관리 | 비상근 프리랜서 4명 관리 및 내·외부교육 | |||
핵심참여자 선정 | 25case (고위험군 10case, 위험군 15case), 45명 핵심 참여자 선발 | ||||
학대피해가족 정서안정프로그램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개별 방문 상담 관리 | ||||
지역사회 맞춤 서비스 연계 | 통합사례회의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
사업평가 | 간담회 및 사업평가회 | ||||
회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금 수입·지출 관리 | ||||
채용조건 | 공통 |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을 것.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시킬 것.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 |||
결격사유 | 종사자 | 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
우대사항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세부 직무설명서 [붙임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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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북동부_ 채용공고23.6.30..hwp (82.5K) 6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30 15:46:49
- 2. 붙임서류.hwp (86.5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30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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